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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자가용 렌터카 붑법유상운송 근절) 댓글달기 협조

등록일 : 18-08-02 11:02

조회 : 1,910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가용 및 불법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청와대 댓글달기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원기간 : 8월17일(금)까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11521  ☜☜클릭 (청와대 홈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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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자동차 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여사업자(영업소)들은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차량을 운전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단속 적발 시 영업소에는 피해가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업소에서는 계속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홍보스티커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식당, 술집, 아파트 밀집지역 등지에 배포하여 주요고객을 확보하고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강조하여 택시와의 가격 경쟁력을 유도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애용 받아 입소문이 퍼져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현재 불법유상운송행위는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영업, 콜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이 아닌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운송서비스 종사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미달되는 인사들로서 신호위반·난폭운전·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불법 유상운송행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여 여성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확보 차원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인하여 운송질서 문란 및 대승객 서비스질 저하와 함께 불법, 탈법 운수사업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극심한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시흥시 등도 자가용자동차 포상금 제도를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을 제외한 나무지 시군에서는 불법택시영업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전국 각지에 만연하고 있으나 감독 관할관청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없어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가 현재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시와 경쟁을 하듯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홍보하는 등 너무나도 떳떳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의 불법 · 탈법영업행위가 상습적이고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 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 알선 및 불법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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