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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얼마나 아시나요?

등록일 : 18-08-24 11:17

조회 : 1,439

-회전하는 차가 무조건 우선, 진입 주의해야


해외에선 이미 일반화 된 회전교차로가 국내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교통사고가 줄고 통행 시간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거 로터리를 떠올리지만 로터리는 어디까지나 끼어들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차로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는 차보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그러다보니 위험성이 매우 큰 데다 사고도 잦은 탓에 점차 도로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 게 로터리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가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하며, 빠른 진입도 불가능하다. 유럽도 초기에는 로터리가 많았으나 점차 회전교차로가 그 역할을 대신한 배경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44%는 교차로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교차로를 회전방식으로 바꿨더니 사고가 무려 49%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도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늘려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전교차로 내에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다.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 

 ▲회전하는 차가 무조건 우선
 간혹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 방법을 몰라 위험을 야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 회전하는 차가 있거나 없거나 교차로에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게 다반사인가 하면 진입 후 교차로를 빠져 나갈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회전교차로 자체가 국내에 뒤늦게 도입이 된 만큼 여전히 운전자에게는 생소하다는 의미다. 특히 여성 운전자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몰라 진입 직전 당황해 하거나 진입 후에도 어떻게 빠져나갈 지 헤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처: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무조건 회전하고 있는 차가 먼저다.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교차로에 먼저 들어선 차가 있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기본이다. 만약 진입 때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하면 진입한 차에 과실 책임을 묻게 된다. 

교차로에 진입 후 빠져나갈 때는 나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 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자신이 나가려는 방향을 알려주는 목적도 있지만 교차로 진입을 대기 중인 다른 차의 진입여부를 판단토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향지시등은 자신보다 더 크게 회전하는 차에게도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교차로의 진행 방향을 몰라 엉뚱하게 역주행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는 언제나 우측으로 회전하는 게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회전교차로의 단점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일 때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돼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심 지역에는 회전교차로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중앙의 교통섬으로 인해 보다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이지만 무엇보다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회전 도로에 합류하는 시점이나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또한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도 잘 살펴야 한다. 자신이 빠져나가려는 도로를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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