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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

등록일 : 18-09-03 14:40

조회 :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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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위반 사고
- 신호위반,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도로 등 법규위반 차량은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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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승용차를 이용, 신호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부부 사기단과 동네 선후배 등이 잇따라 붙잡혔다.

차선위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외제차량(왼쪽)
차선위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외제차량(왼쪽)[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이모(23) 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과 인천 등의 교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2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중고로 구매한 구형 외제차 3대를 번갈아 사용했고, 경미한 부상에도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일명 '나이롱 환자' 행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형 외제차의 경우 수리를 위한 부품 조달이 어려운 점을 이용,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실제 수리는 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한편 이날 수원서부경찰서는 신호위반 차량을 들이받거나 일당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김모(22) 씨 등 일당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히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외제차량(왼쪽)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히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외제차량(왼쪽)[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원과 화성, 용인 등의 유흥가 골목에서 차량 4대를 이용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17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년원 등에서 만나 알게 된 동네 선후배들로,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 단기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후 차량을 되파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이들을 붙잡았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을 자제해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 차선변경 사고
- 차선 변경시 후미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선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 후, 변경대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유무를 확인하고 뒷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



3. 후미추돌 사고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 차량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교차로 부근에서는 선행차량 뿐만이 아니라 전방 교통상황 및 신호등을 살펴 급정거에 따른 추돌사고를 예방



4. 후진사고
-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신체 일부에 접촉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후면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



5. 보행자 신체접촉 사고
-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일명 손목치지) 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통행중인 경우 보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갈때까지 정차



6. 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대상 사기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공제조합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금 지급은 사고 당사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서 거래내역을 남겨놓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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