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등 점멸신호시 차량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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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작성일 18-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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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여 감속 및 서행 후 진행해야하며, 적색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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