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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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작성일 18-08-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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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란?
1. 위원회 설립목적
◑ 중립기관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 사고당사자(보험사) 과실분쟁 소송 감축 및 비용 절감
2. 역할
◑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하여 타사간 과실분쟁 합의·심의
3. 근거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 '07.3.30 금융감독위원회 인가(現 13개 손해보험사, 5개 공제사 참여)
4. 심의결정효력
◑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의절차 순서도

6. 심의위원 자격
◑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 공제조합은 사고현장 출동보고서 및 차량블랙박스 사고동영상 등을 근거로 상대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분쟁심의를 진행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의기간도 지체되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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