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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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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작성일 19-05-29 09:17
  • 조회수 1,94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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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 과실 협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가 신설, 개정되어 20190530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도표에는 교통법규 개정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일방과실로 인정되는 사고유형이 22개 신설 되었고, 11개가 변경되어 조합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추월 사고, 급차로변경 사고, 교차로내 진로변경 사고 등은 일방과실로 처리되오니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위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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