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함으로서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일 분쟁에 대비하여 사고내용과 피해상황 등(현장사진, 블랙박스 등)의 기록을 남겨두어 후일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사고 현장의 질서 회복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사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지연 신고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책임종류 | 일반교통사고 | 사망, 도주, 특례 11개항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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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 형사처벌 면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
-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사사고에만 적용하며 대물사고는 공소권 없이 형사 처벌 면제 -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 결정 - 도주사고(뺑소니)는 피해 결과가 경상이라도 특가법을 적용하여 구속수사 원칙 |
행적적 책임 | 범칙금 부과 ,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
-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음 - 운전면허 정지 처분 |
민사적 책임 | 공제본부(보험)에서 처리 | -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형사 합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