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벌점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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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 15점 |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형사입건 | |
30점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60점 | 신고 시한 경과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한 때 |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