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빈차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모든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① 빈차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모든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시행령 제25조 | 시행규칙 제12조 | |
---|---|---|
1차 | 과태료 20만원 | 경고 |
2차 | 과태료 40만원 | 자격정지 30일 |
3차 | 과태료 60만원 | 자격취소 |
※ 단, 산정기간은 2년이며 자격취소는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의미하며 양도·양수 가능, 1년 후 자격 재취득 가능
(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⑥ 빈차등을 켜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여객이 불친절을 이유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내려달라고 말하고 내리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단, 관할관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 주행 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