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이나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급가속, 급정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충돌 및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단 한 차례만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언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처벌수위
- 난폭운전으로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
-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100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100일과 1천만원 이하 벌금